발로란트 게임중에 팀원의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발로란트를 친구와 하는데 친구가 패작을 하고 저는 같이 게임을 하던도중 팀원 한명이 저보고 패작이면 자기도 같이하자 해서

저: 넌 싫은데~

상대방: 나한테 몸이나 팔래? 니 어매처럼

이런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 친구도 보았고 사진도있습니다.

2026년8.8일 12시쯤 게임입니다. 저 대화 이후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하고나서 저는 욕설 일절 하지 않았고 1대1대화로 자백도 받았습니다.

고소를 하고싶은데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17살이라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상의 발언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에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며, 성적발언으로 보기에는 수위가 낮고 성적 목적도 애매한 부분이라 통매음죄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모욕죄나 통매음죄를 비롯하여 다른 범죄도 성립이 어렵습니다.

    고소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