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 채팅 통매음 고소 어떻게 대응
발로란트를 시작하는데
상대가 우리 팀원에게 게임 더럽게 한다고 욕을 난발해서 제가 욕하지 말고 게임 합시다. 라고 했는데 상대가 ㄴㄱㅁ하고 패드립을 날려서 저도 패드립을 날렸는데 상대 팀원 2명이 자기 가족이라고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니네 팀원이 먼저 패드립했으니 사과하면 내 잘못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상대 팀원은 사과는 커녕 패드립을 계속해서 말해서 저도 계속 패드립했는데 상대 팀원 2명은 계속해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패드립도 해가며 게임하다가 끝났습니다.
이건 제가 패드립한 점은 확실히 잘못했지만
만약 상대가 통매음으로 저를 진짜 고소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패드립은 있었지만 성적 발언자체는 없었고 또한 그것이 있었다 해도 모욕적 의미였지 성적 목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성적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하시면 충분히 무혐의로 종결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내용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