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 통매음 고소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을 하다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캡쳐하고 고소한다고 했는데 제가
사과를 했는데 고소 하겠다 했는데 닉네임에도 이름같은거 없었는데 고소 될 확률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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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을 검토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욕설은 통매음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성되어야지 성립하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려우며 성적인 모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통매음도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것 자체야 가능하겠지만
게임 내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