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음성 고소 당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주요 플레이를 하고 있는 한 유저 입니다 다름이 아니야 8월 24일 경에 게임을 하던 중 저의 실수로 인해 우리팀에 에이스를 먹을 수 있던 상황에서 제가 그것을 모르고 먹었습니다 그 뒤로 A(레이나)가 욕설을 저한테 하였고(그때 당시 사이퍼라는 캐릭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이퍼 진짜 ㅇㅁ없네, 시빨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저를 음성으로 욕을 했고 B(레이즈)가 그가 채팅으로 동조하였습니다. 그것이 한 라운드가 아닌 지속적으로 여러 라운드 동안 하였고 저는 참을수가 없어 게임 음성으로 "야 니네 끝나고 친추 받아 알았어 이새끼들이 말이야 참아주니까" 라는 말을 하였고 결국 게임을 끝나고 친추를 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파티에는 A(레이나),B(레이즈).c(피닉스) 가 있었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저는 너무 화난 나머지 새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A(레이나)가 자기가 욕을 한 이유를 설명하고 저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옆에 있던 다른 분들도 같이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도 사과를 하면서 서로 잘 끝났다고 생각을 한 뒤에
만약 모욕죄로 신고를 당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남긴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욕설은 새끼와 지랄 정도인데 문제는 제가 이 과정을 녹화를 하지 않아서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흥분을 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는 잘... 새끼는 쓴 기억이 있는데 ,지랄(?)을 썻는지 아니면 다른 표현을 썻는지는 생각이 안납니다. 대신 새끼보다는 심한 욕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저 모욕죄로 신고를 하면 당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취지의 질문 두 가지로 보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는 단순 욕설에 대해서 분노 등 감정 표출로 일회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