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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콰가70

깔끔한콰가70

25.02.18

롤 이걸로 고소가 되는지 궁급합이다.

우리 팀원한테 챔피언 이름으로 혼자짖어라 챔피언 이름으로 짐승이네 라고 했는데 이걸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상을 밝히지 않았니다 듀오라도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챔피언 이름만을 언급하는 것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정성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사유가 없는 이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타인'은 그 신상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온라인 게임상 익명으로 서로 대화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성' 인정되지 않으며, 듀오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