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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순박한오징어10

순박한오징어10

25.02.18

공사하자 손해배상청구 결과에 배상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다시 걸수있나요?

이미 손해배상재판 끝났어도 추심도 했다해도 법원하자 감정서도 이미 있다쳐도 새로 다시 하자감정신청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다시 걸어서 부족한 금액을 더 받아낼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소송에서 다퉈지지 않은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 다시 소를 제기하고 감정신청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복하여 같은 하자에 대해 수차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기존 소송에서 다퉈지지 않은 다른 하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하여 판단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나, 손해배상에서 받지 못한 금액을 곧바로 부당이득을 했다고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빈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여 감정도 마치고 추심까지 완료한 상태라고 한다면,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청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