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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매183
재산손해를 당해서 가해자에게 손해상청구를 일정금액을 특정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 손실금액이 더크다는것을 알게 되었을때 같은피해에 대해 다시 추가금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시 제소할수 있는지요? 고견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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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청구 당시 일부청구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나머지 부분의 청구는 재소금지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다만 당초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 등 손해가 확인된 경우 기존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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