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요금미납 2월이면4개월째인데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사에서 위와 같은 안내가 왔다면 통신서비스 제한이 임박한 상황으로 보이고, 일부변제를 했다고 하여 이러한 결과가 안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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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이 났는데 사건의 책임이 불분명 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답변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네 맞습니다. 형사문제를 가지고 민사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않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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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은 언제 작성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불원은 형사절차 과정에서 언제든 할 수 있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고 서면작성을 안내해주지 않습니다. 조건을 기재할지 여부에 관하여도 자유롭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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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재판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공개재판으로 진행할 지 여부, 비공개 재판시에 어떤 범위까지 참여를 허용할지 여부는 재판장이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일방에만 유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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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를 냈는데 피의자가 말을 바꾸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제출한 처벌불원서를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와 같은 철회사유를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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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국가에서 손실보상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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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관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조사관)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다.② 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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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사기, 원금만 받고 이자를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대여 이후에 원금을 변제했고, 이자만 변제받지 못했다면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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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 증인신문시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일반적으로 참석하지 않습니다.이는 재판장님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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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신청해서 기존벌금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심까지 무죄주장을 하다가 번의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에 형량이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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