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목소리톡에서 통매음 성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톡이라는 어플을 이용 중이고 통매음으로 난리가 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심심할 때 조심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자기야.. 잘못했어라는 메시지에
머리채 잡고 쑤셔박으면서 켁켁 거리게 하고 싶다라고 답장을 했는데요
성기를 지칭하는 뚜렷한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지 혹시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이정도 표현은 무혐의 받기에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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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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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내용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를 사법경찰관이 확인할 것인바, 성적인 의미로 해석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그 의미를 반드시 성적인 의미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적 표현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상에는 설사 고소가 된다고 해도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없기에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익명의 당사자와 하는 대화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표현에 성기를 지칭하지 않아도 그 취지가 성적인 의미임은 제3자를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