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중개인이 전자계약을 거부합니다.
단독매물이라서 다른 중개인을 고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끝나고 위사항 신고 못하나요?
진짜 괘씸하네요ㅡㅡ 본인돈아니라고 거부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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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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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을 요청받았을때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위반에 따른 신고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전자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인이 전자계약을 거부한다면, 부동산 중개업협회에 신고하면 해당 중개인에게 경고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면 해당 중개인에게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도 위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 기간 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나 부동산 중개업협회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