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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고상한참새

이미고상한참새

익명으로 친구에게 심한말을 했다가 들켰어요

제가 익명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친구에게 칼로 찌른다고 하고 욕도 조금 했어요 근데 그걸 3개월만에 범인이 저라는게 밝혀졌는데 제가 담당수사관님께 반성문도 썼고 내일 조사받으러 갈때 반성문 드리면서 친구랑 친구네 부모님께 말 하지 말라달라고 하면 안해주시나요? 지금 현재 많이 반성중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말하지 말아달라고 한다고 수사관이 말을 안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는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아달라고 해도 말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