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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고상한참새
이미고상한참새

인스타그램 가계정으로 친구에게 욕하다가 범인이 저로 밝혀졌어요 꼭 봐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5살 학생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만들어서 친구에게 칼로 찌른다는등 욕을 좀 했어요 근데 3개월만에 저로 범인이 밝혀졌는데 내일 조사를 받으러 오래요 그래서 내일 경찰서에 가는데 반성문도 꽉 채워서 썼고 담당수사관님에게 반성문 드리면서 부탁하고 사정하면 친구랑 친구네 부모님한테 안가나요? 저희 부모님도 친구네가 알면 닥칠 제 앞날에 간절히 부탁하고 있어요 내일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고 간절히 부탁드릴건데 선처가 있을까요?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원도 가야 한다는데 판사님이 반성문을 읽으시면 선처를 해주실까요? 꼭 제발 답변 부탁해요 너무 두렵고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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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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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반성문도 꽉 채워서 썼고 담당수사관님에게 반성문 드리면서 부탁하고 사정하면 친구랑 친구네 부모님한테 안가나요? : 친구와 친구네 부모님에게 안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불명확하나, 피해자측이기 때문에 그에게 통지는 갑니다.

    2. 내일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고 간절히 부탁드릴건데 선처가 있을까요?, 법원도 가야 한다는데 판사님이 반성문을 읽으시면 선처를 해주실까요? : 반성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도 선처가능성이 있으나, 감형을 원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 수사결과 통지에서 피의자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게 해달라고 해서 통지되지 않는 부분이 아닙ㄴ디ㅏ.

    일단 학생인 점을 고려해서 재판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가더라도 반성문 제출을 고려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까지 된다면 피해자도 질문자님에 대해 알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직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이 상황에서 피해자게 바로 질문자님에 대해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담당경찰관의 재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말하지 말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