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물건 사는 것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압류하여 경매를 부친 것입니다.해당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경매로 넘어갔다는 것은 채무자가 비자발적으로 내놓게 된 것이기 때문에 물건에 어떠한 행동을 했을지 알 수 없다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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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왜 처벌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언론에 보도되는 전세사기건에서는 임대인에 대하여 민형사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책임이 인정되어도 결국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돈을 돌려받는 것인데 임대인이 돈을 탕진했거나 은닉하여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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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분할 시 친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돈 문제이기 때문에 일방이 양보를 하는 것이 아닌 한 갈등은 피하기 어렵고, 법률전문가를 통해 중재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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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법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위 업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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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법무사+변호사 비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사와 변호사 둘다 선임하는 비용이 중개보수보다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려고 한다면 중개사를 끼고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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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계약해지통보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는 2024. 7. 5. b에게 이행최고를 하고, 이행이 없자 2024. 8. 5. 해지의사를 표시하여 계약을 해지시켰습니다. 따라서 b는 이후에 임의로 계약을 이행하고 대금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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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 없이 법무사만 끼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사의 역할이 중개인이라면 불가하고, 단순히 등기업무 처리라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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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이행권고 소장을 받았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소장을 보냈는지, 이에 대한 질문자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반박증거가 부족하다면 주장만으로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며 불복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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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매시 기존 임차인은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이를 고지할 의무가 없으며, 임차인은 본래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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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의 법적 문제를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성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떤 선택을 하든 아버지는 이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집 명의자가 질문자님의 아버지라면 질문자님이 부양을 주장하며 계속거주하는 것도 성인이기 때문에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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