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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체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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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시 확정일자 전입신고 둘 중 하나만 해도 되나요?

전입신고하면 우편물이 이쪽으로 올텐데 확정일자만 받아놔도 제 보증금은 안전할까요? 꼭 둘 다 받아야 하는건 아니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세입자로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고, 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발생시킵니다. 반드시 둘다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보증금회수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둘다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모두 해두어야 하고 전입 신고 없이 확정 일자 부여만 해둔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 보호가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