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호기로운일상
호기로운일상

전세로 살고있는 집이 경매절차를 밟고 있다는데요.

상황을 설명하지면

  •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에 우편물이 와서 확인했더니 거주중인 전세집에 경매가 진행된다는 내용이었음

  •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채무관계 지인과 오해가 있었고 잘 해결해서 경매는 취소할거라 함

  • 찝찝한 마음에 만나기로 했으나 당일 건강상의 이유로 약속을 취소하고 다음으로 미루자 함(문자로)

  • 이후 문자에 답장도 없고 전화를 받지도 않음

대충 상황은 저렇게 시작됐구요

전세계약시 보증보험가입은 했던터라 그쪽으로 전세금 반환을 물어보니 계약만료 2개월전 해지통보를 했어야했다고 하나 만료가 3월이라 2개월이 남지않아 (맞는건진 모르겠으나)묵시적 갱신?이라는 상황이 된것으로 보이며 보증보험측에선 집주인을 잘 구슬려서 보증보험처리를 받을수있도록 동의를 받으란 식으로 얘기했다네요.

찝찝해서 더이상 이 집에 살기싫고 전세금 반환받고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은데요.

(계약해지를 얘기했더니 지기도 세입자를 받아야 전세금을 돌려줄텐데 근저당잡힌 집에 누가 들어오겠냐는 식으로 얘기했답니다 협박인지 배째라인지..)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요.

혹여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일이 생길까봐 걱정이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① 허그에서 말한것처럼 임대인과 협의하여 그의 동의를 받아 합의해지하거나, ②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 주장(3개월 소요)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회수불가의 위험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사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세금을 반환해줍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 주소, 날짜 등을 기재하고,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사에 연락하여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세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해당 물건의 사건번호를 검색하면 경매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일정과 낙찰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세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이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한다면, 전세금을 반환받은 후에 이사를 하세요.

    이사를 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