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로 살고있는 집이 경매절차를 밟고 있다는데요.
상황을 설명하지면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에 우편물이 와서 확인했더니 거주중인 전세집에 경매가 진행된다는 내용이었음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채무관계 지인과 오해가 있었고 잘 해결해서 경매는 취소할거라 함
찝찝한 마음에 만나기로 했으나 당일 건강상의 이유로 약속을 취소하고 다음으로 미루자 함(문자로)
이후 문자에 답장도 없고 전화를 받지도 않음
대충 상황은 저렇게 시작됐구요
전세계약시 보증보험가입은 했던터라 그쪽으로 전세금 반환을 물어보니 계약만료 2개월전 해지통보를 했어야했다고 하나 만료가 3월이라 2개월이 남지않아 (맞는건진 모르겠으나)묵시적 갱신?이라는 상황이 된것으로 보이며 보증보험측에선 집주인을 잘 구슬려서 보증보험처리를 받을수있도록 동의를 받으란 식으로 얘기했다네요.
찝찝해서 더이상 이 집에 살기싫고 전세금 반환받고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은데요.
(계약해지를 얘기했더니 지기도 세입자를 받아야 전세금을 돌려줄텐데 근저당잡힌 집에 누가 들어오겠냐는 식으로 얘기했답니다 협박인지 배째라인지..)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요.
혹여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일이 생길까봐 걱정이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