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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이체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체내역 자체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불송치결정을 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수사관이 할 수 있는 계좌내역 조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수사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의신청으로 다툴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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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재판관련 질문좀드릴께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이상 변호사가 알아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5.0 (1)
월세집 계약 만료후 벽지관련 배상 문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물어낼 이유가 없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려워 물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ᆢ나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아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라면 실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0 (1)
정보공개청구는 꼭 양식에 맞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을 하셔야지 임의로 작성하면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싸움에 휘말려서 다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단서 끊으시고 해당 경찰서에 과실치상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의 지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공갈협박죄로 누군가를 고소한 고소인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피해자)은 형사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참석해도 되나, 참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4.0 (1)
지급명령 완료 후,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여서 돈을 못갚으면 저는 기다리기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권원을 획득한 이후에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라면 재산명시를 해도 재산내역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채권자는 재산내역이 생길대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고소고발건 정보공개청구의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누구인지 안알려줍니다. 고소장을 공개해주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 고소내용만 공개가 된다고 할 것이며, 고소내용을 토대로 고소인을 유추하셔야 하겠습니다.
경호처장이 국가 수사본부에 출석을 했다는데 그럼 바로 체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체포수사를 해야 하고, 긴급체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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