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대리 사기당했는데 경찰서에서 신고가 될까요?
1승당 6000원이라고 해서 롤 대리를 맡겼는데
72000원치 12승정도를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연승좀 하다가 오늘 새벽에 연패박고 제 연락처를 차단했는데요,
승당제라고해서 1승 = 6000원이 아니라
만약 패배를 하면 2승-1패 =1패 이런식으로 총 승리가 1승 이여야 1승으로 치부됩니다
이사람이 11승 6패 하고 연락처를 차단해서 30000원치만 이행하고 42000원은 먹튀한샘인데요 이번주 경찰서 방문해서 진정서를 작성할 생각인데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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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것이라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이행하였다고 보아 나머지 채무에 대한 불이행의 민사사안이라고 판단하여 고소를 각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문제로 보이는바, 이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