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대리 사기당했는데 경찰서에서 신고가 될까요?
1승당 6000원이라고 해서 롤 대리를 맡겼는데
72000원치 12승정도를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연승좀 하다가 오늘 새벽에 연패박고 제 연락처를 차단했는데요,
승당제라고해서 1승 = 6000원이 아니라
만약 패배를 하면 2승-1패 =1패 이런식으로 총 승리가 1승 이여야 1승으로 치부됩니다
이사람이 11승 6패 하고 연락처를 차단해서 30000원치만 이행하고 42000원은 먹튀한샘인데요 이번주 경찰서 방문해서 진정서를 작성할 생각인데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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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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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것이라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이행하였다고 보아 나머지 채무에 대한 불이행의 민사사안이라고 판단하여 고소를 각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문제로 보이는바, 이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