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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대담한돌고래24
대담한돌고래24

특정성이 없으면 모욕/명예훼손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네이버 기사 댓글에서 위의 댓글을 남겼다가

아래와 같이 심각한 수준의 모욕을 들었는데

닉네임이나 이전 댓글로 제가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해왔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특정성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한한 수준의 욕설이 허용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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