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성이 없으면 모욕/명예훼손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네이버 기사 댓글에서 위의 댓글을 남겼다가
아래와 같이 심각한 수준의 모욕을 들었는데
닉네임이나 이전 댓글로 제가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해왔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특정성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한한 수준의 욕설이 허용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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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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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욕설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통망법위반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무제한적인 욕설이 허용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것이 질문 취지라면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