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상 고소질문입니다 고소가능할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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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진술 내용을 토대로 범죄 혐의 추가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수사관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추가 혐의에 대하여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해당 건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관련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권리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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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작성한 혼인계약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민법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트럼프의 경우에 동일한 혼인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고, 위와 같이 부부재산약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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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통매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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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등장인물을 어떻게 조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사관은 해당 영상을 촬영한 시기, 장소, 경위등에 대하여 추궁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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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남편이 지인에게 빌린 500만원을 갚지못해 채권자가 집으로 찾아와 협박한다는데 법적대응 방법을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는 가사로 인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부담을 한다고 보기 어려워 채무부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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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확정 판결이 나면 재심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심요건에 3심확정판결이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도 재심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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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계정으로 글을 인용해서 올렸는데 명예훼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공개계정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제보를 했다는 것은 전파가 되었다는 것인바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있고, 에이전시가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이를 알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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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건 아닌데 저한테 뭘 사고 돈을 준다는 날에 안주는 것도 신고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에서 변제를 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소송절차(대여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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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이 단순히 나이를 속였다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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