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경우 통매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롤이라는 게임에서 정글이 미니언 뺏어먹어서 너희 어머니 애기 분만 가능하시냐 켄치애mi 임신시키러감이라 쳤는데 통매음 성립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욕설등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