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게임하는 도중 못하는 팀원이 있길래 니엄마 따먹어도됨?,(팀원캐릭터)님 엄마 B@지찢으러감,니엄보흑보 라고 말을했는데
성립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은 그 취지상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