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통매음에 과연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게임 과정중 아군팀이 니 애미차이하면서 조롱하길래 무심코 니 엄마 따먹고 라고 했는데 통매음에 걸리는지 안걸리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게임 내에서 다투다가 성적인 비하발언을 하는 경우에 통매음에 대해서 문의가 많습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발언한 점에서 모욕의 취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위로 "니 엄마 따먹고"라는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해당 발언을 하신 정도로는 통매음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통매음죄 적용은 불가한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