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통매음 신고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게임을 하는 중에 상대가 저에레 욕을 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편한테 죽어주는거 봐라, 니 엄마처럼 대주네”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골적인 성적표현이 있지 않으며 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성적목적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편한테 죽어주는거 봐라, 니 엄마처럼 대주네”라는 발언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고,
그 취지가 통매음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모욕 취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으나 상대가 신고하는 것 자체가 불가한 건 아니므로 조사를 받게될 수는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