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통매음때문에 도와주세요.

게임하던중에 팀이랑 시비가 붙어서 집중이 안된 나머지 채팅으로 서로 싸우다가 상대가 너 그거밖에 못하냐 라며 계속 시비를 걸길래 너무 화가 나서 실수로 "너희 엄마 내꺼 빨아주느라 집중 못함 ㅈㅅ" 이라고 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 당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경위를 살펴보면,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시비가 붙어서 다투던 중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모욕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