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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굴뚝새255
유능한굴뚝새255

혹시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제가 혹시 "롤에서 니네엄마가 힘들게 몸팔아 너 먹여살리는데 닌 롤이나 하고있냐" 이렇게 채팅을쳤어요. 근데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데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위 표현만 놓고 보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느나,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말이라면 그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