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게임 내 채팅입니다. 친구와 함꼐하고있었습니다.

롤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이 저에게

니 애미 애비가 떡쳐서 낳은게 너라는게 웃기다

니엄마 따먹고싶다

니엄마 핑두더라

등등 패드립을 하였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와 합의금 얼마까지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행위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나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어 조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