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이라는 게임에서 통매음이 적용되나요?

2022. 07. 26. 15:33

저는 그냥 게임을 하고있던사람입니다 롤이란 게임에서 실수를 하여 게임이 망했고 제 실수때문에 망했다면서 게임을 같이한 한명이 저에게 임신을 쿠퍼액으로 했냐? 정글때메 터졋네 니 애미도 터졌냐? 니가 그렇게 죽으니까 애미가 임신을 그렇게하지 ㅋㅋ 이런식의 모욕등 성패드립을 섞어가며 저에게 하였습니다 고소되나요? 만약 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전 욕한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무시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임신을 쿠퍼액으로 했냐? 정글때메 터졋네 니 애미도 터졌냐? 니가 그렇게 죽으니까 애미가 임신을 그렇게하지 ㅋㅋ"의 발언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을 성적으로 비하거나 조롱하여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이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022. 07. 2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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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 증거를 첨부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2. 07. 2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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