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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조화로운라면

여전히조화로운라면

넷상 고소질문입니다 고소가능할까요

넷상에서 지금 클랜을 나간뒤로 저와나가신분들이 욕을 먹고있습니다. 집단으로 사이버불링도 당하고있고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꾸 단체 채팅에 올리고 바람난유부남 닉네임 언급하면서 대출한거 갚느라 바쁨 등등

이런멘트도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A지인이 뭐 고소한다해서 B연락처가 없어서 B친구의 C,D번호를 드렸고요 개인정보인건압니다.

근데 C.D에서 개인정보로 고소한다고합니다. 이것또 고소가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원래 알던 사이이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 그 고소를 위해 제공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