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한 이후에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한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기소를 했다면 사건의 지휘권은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수사진행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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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바람은 일방적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로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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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속 성희롱적 발언 신고 가능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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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바람은 법적 귀책사유가 없나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인관계에서는 정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러한 관계에서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라거나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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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보이스피싱 연루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로는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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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계정 회수 사기죄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판매를 한 직후에 계정을 회수하였다면 처음부터 회수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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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누가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가 된다면 협의되는대로, 안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양육권자 지정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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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이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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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신고한 후 처벌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인이 잡히려면 그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단서가 있는지 알 수 없어 잡힐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안 잡히면 질문자님이 배상청구를 할 대상이 없어 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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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 회의 후 검찰총장의 선택의 기다리고 있다는데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을 달고 있는 현재 검찰에서는 구속기소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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