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1대1 대화에서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상 성적인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 자체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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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통매음 성립하는지 봐 주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상 성적인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 자체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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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성립하는지 고소당하더라도 불송치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상 성적인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 기재된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결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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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 중 채팅으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발언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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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과 협의를 한 내용상으로는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전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하여 별도 협의가 없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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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된 부부인데 소소한 다툼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헤어지자고 먼저 말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이혼소송에서 유불리가 결정되지 않고, 이혼의 사유를 제공한자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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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할 때 실제 피해액에 왕복교통비(20만?) + 휴가비(13만?) 이런 식으로 추가하던데 막 추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피해금액을 추가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이를 인용할 지 여부는 결국 판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피고의 변론여부와 무관하게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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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인데 소득 상관없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지원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 구조대상 중 범죄피해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소득 상관없이 무료로 지원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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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명예에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업영화의 경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영화의 모든 내용이 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역사적 사실과 극적허구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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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법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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