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폭력같은 상황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게 신기하네요
법원을 공격하고 때려부수는 사람들을 아직도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은게 신기하네요. 법원 공격한 폭도들은 적절한 형벌을 받게 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넘어서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원 침입 사태는 소요나 특수공무방해, 특수손괴가 문제되는데,
가장 형이 중한 소요죄나 특수공무방해치상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