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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현한텐렉143

숙현한텐렉143

법원 폭력같은 상황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게 신기하네요

법원을 공격하고 때려부수는 사람들을 아직도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은게 신기하네요. 법원 공격한 폭도들은 적절한 형벌을 받게 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넘어서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원 침입 사태는 소요나 특수공무방해, 특수손괴가 문제되는데,

    가장 형이 중한 소요죄나 특수공무방해치상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