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에 대한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의미가 궁금하구요. 언제 까지 가압류한다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한다는 것은 말그대로 임시로 압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가압류의 이유가 되는 본안소송이 종료될때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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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 했는데 경찰서가 아니고 재판부기록열람 복사를 신청 하라고 하시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다면 경찰서에는 해당 사건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기록을 가지고 있는 법원에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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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녹취록 증거를 상대방이 송달받지 않고 재판이 종결될 경우에도 녹취록 증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녹취록이 송달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재판에 필요하여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으로 주장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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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꼭 공탁금 담보를 제공하는 이유가 무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의 가압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전에 나와서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제약하기 때문에 패소를 하여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화인되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를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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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이 전혀 없을때는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전에 이미 예금채권을 빼내어 없다면 채권자 입자에서는 다른 재산에 대한 추가 가압류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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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이 구속수사중이고 동시에 헌법재판소 심리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조사 거부가 재판에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와 탄핵심판은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조사를 거부했다고 하여 탄핵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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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절도 적당한 합의금 얼마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으나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50만원 내외에서 조율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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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쓰고 빌려준돈 차용증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대여금청구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입증자료 입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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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환불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세척시 지워질것 같다는 내용의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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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영장을 발부해서까지 사건사고 조사를 최선을 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수사에 필요하다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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