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금채권이 전혀 없을때는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가요?
채무자(626-81-03147)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를 가압류 한다고 하는데요. 가압류전 미리 빼돌려 예금채권이 전혀 없을때는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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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626-81-03147)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를 가압류 한다고 하는데요. 가압류전 미리 빼돌려 예금채권이 전혀 없을때는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