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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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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이 전혀 없을때는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가요?

채무자(626-81-03147)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를 가압류 한다고 하는데요. 가압류전 미리 빼돌려 예금채권이 전혀 없을때는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전에 예금 채권을 이미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확인이 어렵다면 다른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예금을 옮긴 계좌를 압류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제 3자인 채권자가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전에 이미 예금채권을 빼내어 없다면 채권자 입자에서는 다른 재산에 대한 추가 가압류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