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가 꼭 공탁금 담보를 제공하는 이유가 무언가요?
채권 가압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담보로 금 6,000,000원을 공탁 (2024. 11.7 서울중앙지법공탁관, 2024년 금 제26287호) 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위와같이 채권자가 꼭 공탁금 담보를 제공하는 이유가 무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의 가압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전에 나와서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제약하기 때문에 패소를 하여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화인되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를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를 위하여 하는 임시적인 수치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채무자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담보로 제공하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