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 증거를 상대방이 송달받지 않고 재판이 종결될 경우에도 녹취록 증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변론기일 전 속기사에게 녹취록 증거를 제작 후 제출했습니다.
다만 아직 상대방이 해당 증거를 송달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추가 증거를 송달받지 않은 상태로 2회 이상 불출석하여 재판이 종료될 경우 녹취록 증거 제작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증거로 사용하기위해서 재판을 속행할 경우 본인이 법원에 출석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항상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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