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 첫 재판이라면 오늘 제출한다고 하여도 재판장님이 보고 들어오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오늘 제출하나 2차재판때 제출하나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내용은 합법이므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