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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인용은 헌재에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탄핵인용결정이 내려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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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을 구속시켜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는 현직대통령이라고 하여도 내란죄 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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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다수결인가요 만장일치인가요?
헌법재판소법제23조(심판정족수)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는 이유?
헌법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2. 탄핵의 심판헌법에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볼펜 하나를 가져오면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물품을 보관하는자가 가지고 가면 횡령, 그러한 지위에 없는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볼펜 하나 정도의 소액절도, 횡령건은 훈방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사건화가능성도 낮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인원은 어떤방식으로 구성되나요?
헌법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면 월급을 주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라고 하여도 급여는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업무추진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준다하고 안 주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법행위를 한 이후에 피해를 회복시켰다고 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에 대하여는 법률의 규정이 별도 없어 법률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계엄선포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적 의무가 없는 사람의 법적 책임 유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작위행위로 형사처벌이 되려면 작위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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