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 알몸 사진찍어서 단톡방 공유처벌 합의서
잠자리후 여자 알몸 사진찍어서 단톡방에 공유죄로 피해자 와 합의 했는데 민사 형사 안하는 조건 더이상 이사건으로 다시 요구 등 합의서 작성했습니다.
합의금 2천만원 준상태 입니다
계속 형사신고 부터 해서 민사 소송까지 다할꺼라는데
더이상 처벌 되상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처벌되며,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합의까지 되었다면 민사청구가 들어와도 위 합의서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해당 합의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 등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로 그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위반하고 형사고소하여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해당 합의를 이유로 황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