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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리면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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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알몸 사진찍어서 단톡방 공유처벌 합의서

잠자리후 여자 알몸 사진찍어서 단톡방에 공유죄로 피해자 와 합의 했는데 민사 형사 안하는 조건 더이상 이사건으로 다시 요구 등 합의서 작성했습니다.

합의금 2천만원 준상태 입니다

계속 형사신고 부터 해서 민사 소송까지 다할꺼라는데

더이상 처벌 되상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처벌되며,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합의까지 되었다면 민사청구가 들어와도 위 합의서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해당 합의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 등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로 그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위반하고 형사고소하여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해당 합의를 이유로 황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