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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바위새101

기특한바위새101

집회간 다툼에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십니까 .

오늘 집회가 있던자리에 반대편 집회를 하는인원이

집회장비를 끌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세히보니

이미 아래에서 저희집회인원과 마찰이있던 인원이고

저희 집회쪽을 장비를끌고 지나가다간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실제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여럿 있었고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경찰을 대동해서 장비를 끌고가시라 권유했고

이내 화를내더니 갑자기 장비를 두시고 떠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탈취했다거나 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 다시 혼자서

찾아오시더니 장비를 이끌고 이내 다시 저희집회를

고가려하자 경찰을 모셔오라고 제가 길을막으니 저를

안고 던져 상해를입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은 제가 장비를 억지로 탈취했고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저희쪽은 다수의증언자가 있는상태고 마찰이 일어난 인원은 한명이었는데요 이게 제가 고소를 당할 사유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본인이 경찰과 함께 이동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면 탈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나, 사실여부는 수사단계에서 판단되기 때문에 고소자체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