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전감시단 현장근무중 싸움말림 중 상해
범죄사실
고소인은 안전감시단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사건 당일 F03·F4 구역에서 1코어에서 2코어로 이동하던 중 큰 말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이동하였다.
현장에서는 관리자와 기술자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상태였고, 고소인은 현장 안전 확보 및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개입하였다. 1차적으로 고소인은 키가 큰 관리자를 막으면서 동시에 무전을 통해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후 안전팀장 및 관계자들이 도착하여 기술자와 관리자를 분리함으로써 상황이 일시적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기술자가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다시 흥분하여 접근하면서 재차 물리적 충돌을 시도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시 제지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양측을 분리하기 위해 팔과 몸을 이용하여 막는 방식으로 제지하였으며, 이는 폭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착용하고 있던 옷에 고소인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걸리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움직임이 발생하면서 고소인은 오른쪽 새끼손가락 관절 탈구 및 인대 손상을 입었다.
고소인은 병원으로부터 전치 6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오늘 상행진단서3주 기간 표시)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은 업무 수행 중 신체에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이는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고소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입장은 내가 왜 중간에 제지를 했서 다치냐 너는 팔을 잡았는데 왜 손가락이 탈구 당하죠? 저는 운동을 했서 아는데요 팔잡았다고 탈구가 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네요 제가 가해자 업체측 미팅 진행할떄 합의금 500만원 불러고 업체측에서는 상대방이 너무 부담 쓰럽다는 말이 나왔서 그럼 300만원 에 하자. 거기서는 또 300만원 조금 힘들고 250만원 가능하세요 했서 아 그럼 마지막으로 저도 더이상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건이 민사 및 형사 고소를안하다는 조건으로 하는건데 저도 더이상 화가나서 고소를 진행를 해도 될까요? 변호사 없이는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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