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스토킹혐의 인정되나요???또 어떤 혐의가 인정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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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1:1채팅으로 욕을 먹어도 명예훼손 이나 모욕죄로 신고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채팅이라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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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사항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겠으나 특정성 요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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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거짓말하면서 계속 안 갚습니다 사기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문제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댕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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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안주고 묵묵부답 연락두절 집앞찾아가서 소리질러도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어 안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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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또한 탄핵되면 누가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다음 순번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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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체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대상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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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무의원들의 이중성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은 결국 자신이 속한 집단의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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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면 배상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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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서 탄핵심리에 6명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리 사건에서 법리해석상 이러한 심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이를 기초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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