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같은 단톡방에서 딱 한명을 지목해서 "*인다" 라는 표현하는것도 협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협박의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성립이 얼벼습니다. 오프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했더라도 그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른다면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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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아청물을 본 것 같습니다.(재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가 적발되었을때, 2분정도 본 질문자님의 시청기록이 실제 나와서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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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캡쳐해서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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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엇던 강지환씨는 법적으로 무슨처벌을 받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성 스태프 2명에 대하여 강간 및 추행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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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는 왜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인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집시법상 시위에는 해당하지 않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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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시청할 때 성인만 나오는 영상은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아동 등이 출연하지 않는다면 아청물이 아닌 것으로, 성인만 나오는 경우에도 불촬물의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 불촬물은 시청도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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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좋아하는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게임을 좋아한다는 사유만으로 이혼사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도가 지나쳐 부부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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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횡령을인정하고 지급각서를써주었는데 약속한날에 전액회수가안되고 일부만돌려주고기다려달라고하면미회수금으로횡령으로고소가가능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횡령행위가 인정된다면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여 지급한 돈이 횡령이 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돈에 대한 횡령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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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1대1 채팅에서 통매음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일대일 채팅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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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왜 불법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녹음을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간은 타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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