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관련하여 궁금하려 질문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병원 보조 접수 직원으로 일을 하였는데, 그때 한 환자분께서 국민검진센터에 다녀와서 어지러움증을 호소 하시고 제가 치료사분들에게 여쭤보기 위해 기다리시는 사이 2-5분 쓰러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호자분은 왜 접수데스크 앞에 서있게 했냐며 화를 내셨고 넘어지시면서 다치셨는데 얼마나 다치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때 합의금 얘기는 오고가지는 않았고 , 다른 직원분들은 손님도 검진센터에서 쉬다 오지 않고 올라와서 어지러움으 도진 것이기에 제 잘못이 크게 없다하셨는데 제가 수급자 집안이고 집안에 돈이 없어 합의금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계속 걱정이 됩니다... 거기다가 제가 지금 퇴사를 하여서 환자분이랑 마주칠 일도 없습니다..
합의금 얘기를 병원에다가 하실까요?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긴합니다... 합의금이 나온다면 많이 나올까요..? 제가 정신병이 있어 현재 일을 구하기 힘들어 더욱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이야기를 할지, 얼마를 이야기할지는 피해자의 전적인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환자분께서 국민검진센터에 다녀와서 어지러움증을 호소 하시고
작성자분께서 치료사분들에게 여쭤보기 위해 기다리시는 사이 2-5분 쓰러졌기 때문에
작성자님께서 특별히 책임질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도 없어 보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봤을때, 환자가 쓰러져 다치신 것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판단에 따라 서있다가 쓰러진 것이고, 환자의 상태를 단지 겉모습만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혀 합의금을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이제 퇴사도 하신 상황으로 더 이상 환자와 마주칠 일도 없고, 이제와서 환자가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접수 직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병원 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