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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일 때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영업방해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는 기재하신 것처럼 허위사실유포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인식했다는 것으로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다만, 민사로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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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를 하다가 이와 해당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통매음 해당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아무런 말도 안했는데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한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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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과외사기로서 사이버수사대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외수업을 해주겠다고 속인 것인 사이버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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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미치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모든 경우 다 인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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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고소할수가없죠?? ????? 나쁜사람이 와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명을 거론하더라도 동명이인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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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폭력을 가할 때 맞던 사람이 반격을 해도 쌍방 폭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스스로를 보호하려고는 최소한의 행위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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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금액의 금융차용건으로 소송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방법이 좋겠다는 질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불분명합니다. 성공보수가 부담스럽다면 착수금을 올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금융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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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초범이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하더라도 2천만원의 공갈미수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없이 기소유에가능성은 낮고, 벌금형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정도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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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계시는데요? 상속순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 사망시 : 새어머니 누나 질문자님 동생이 상속인이 되고, 새어머니 9분의3, 나머지 각 9분의2 지분입니다.어머니 사망시 : 질문자님과 누나가 어머니에게 입양된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와 동생만 상속인이 되고, 아버지 5분의3, 동생 5분의2 지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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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라이브에서이런댓글이 모욕에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이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정성 요건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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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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