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판단여부 고민을 털어모으려함
게임 안에서 욕을 하던 상대가 마지막에 니엄마 보지라는뜻을 영어로 sldjaak qhwl 라고 적은 상대를 통매음으로 판단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만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이다고 할 것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것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말다툼이나 욕설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