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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창백한병아리272

창백한병아리272

게임 중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 드립니다.

게임 중 상대방이 먼저 도발 했고 다투다가

제가 너검 내 아래 있음 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너 통매음으로 고소할 꺼야 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별말은 안했는데 통매음에 성립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