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 성립이 될수도있나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도발을 해서 이래서 계집은 게임 좀 안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이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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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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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이래서 계집은 게임 좀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 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관련 법은 이하의 규정과 같은데 사안은 통매음으로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이 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