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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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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 성립이 될수도있나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도발을 해서 이래서 계집은 게임 좀 안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이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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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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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이래서 계집은 게임 좀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 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관련 법은 이하의 규정과 같은데 사안은 통매음으로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이 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