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시, 매수자가 대리인으로 오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수인 본인이 오지 않고 대리인이 오는 경우,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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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엄마에게 월급통장을 줬는데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엄마에게 사용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가 있으나, 10년넘게 사용했다면 소멸시효 도과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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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 급합니다 ㅠㅜ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여 질문자님을 상대로 한 고소접수건이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고소가 되었다면 고소장부터 확인하여 방어준비를 해야 합니다.현상황으로서는 상대방의 상황을 추정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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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려면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혼인신고처럼 간단하게 할 수 없고 무조건 법원을 통해야 합니다. 비교적 협의이혼절차가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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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취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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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있어서 민법은 어떤 사례가 민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개인과 개인간 거래외에도 법인과 개인, 법인대 법인간의 거래 등 계약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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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는 것도 명예훼손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남들 앞에서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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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사유가 없어도 계약 해지를 요구했을 때 이에 동의하면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사유가 없더라도 계약당사자가 해지에 동의를 한다면 합의에 의한 해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해지가 인정된다면 계약금은 원상회복의무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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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인의 통장에서 배우자가 돈을 인출했을때 위법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신고 전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망인 명의로 출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동 행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서류 작성 없이 현금카드 등으로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컴퓨터 이용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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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후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
단순히 문자를 보냈다고 방문판매법위반이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가사 위반이라고 하여도 계약무효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서명한 이상 서명확인서가 없다고 해도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무효사유가 없어 보이고, 별다른 취소사유 역시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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