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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바다사자260

차분한바다사자260

세입자끼리 전세 계약서 작성해도 되나요?

20년 전쯤 전세로 들어간 집이 있는데, 집주인은 잠적한 상황입니다.

10세대 넘게 있는 빌라이며, 전부다 같은 경우입니다.

그냥 알아서들 집에서 살아라~ 이러고 잠적하셨는데.

그 집을 전세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에게 저희가 넘길 수 있는 건가요?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소송도 했는데 돈은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10가구가 모두 20년 넘게 현 집에 거주하시거나, 다른 분에게 임대를 준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을 다 알고 들어오겠단 사람에게

전세 계약서 원본을 넘기고 거기 묶인 전세금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계약을 하시는데 특별히 제한이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들어온다는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 물건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다 알고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나중에 임대인이 나타나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