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가 10년이상을 거주 후 이사시 원상복구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2011년 2월경 아내와의 이혼과 아이들의 사망으로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전처는 생존) 아파트에 혼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아이들의 환영과 환청이 들릴 정도) 부동산에 문의를 하니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도 전세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하여 아파트에 남아 있던 대출금을 모두 갚고 전세로 살 분들에게 당시 실크벽지도배, 장판, LED등 교체, 작은방 확장등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였습니다.(당시 공사비용이 약 1천만원졍도) 이렇게 하여 월임대료가 없이 6,000만원에 2년 계약만료로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전처의 오빠가 찾아와서 출근을 하던 저를 쇠파이프로 여러번을 가격하여 경추골절과 여러 곳에 상해를 입히는 사건으로 저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어 거의 6년이상을 치료를 하였습니다.(상해를 가한 가해자에게서 받기로 하고 합의를 해 준 합의금을 지금까지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아파트는 저의 명의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신마비로 인해 모든 경제활동과 매월에 들어가던 모든 공과금, 카드비, 보험비가 밀려서 연체와 실효가 되고 결국에는 신용불량자까지 되었습니다.현재는 아파트에 걸린 모든 채무를 신용회복을 신청하여 갚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전세를 준 세입자가 2년이 지나 전세만기가 도래되었을 때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의사가 없으시면 저의 사정을 고려하여 계속해서 계약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6년 후 세입자가 계약만료로 계약해지 및 전세금 반환청구를 요청하여 어쩔수 없는 저의 사정으로 경매를 신청하고 기다려 보았습니다.(당시 시세 1억 5천만원) 그런데 경매가 유찰이 되어 이유를 알아보니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로 경매를 유찰되게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를 들어 줄 돈이 당시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뒤에 저는 기적적으로 전시마비에서 벗어나게 되어 경제활동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신용회복 신청을 하여 전세금 6천만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청구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13년전의 집이 아닌 엉망이 된 것을 발견하여 세입자에게 도배, 장판, 파손부분의 원상복구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제때에 전세금 반환청구를 받아 주지 않아 손해가 많았다며 원상복구를 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여러번을 연락을 하여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의 합의를 이끌어 보려고 하였지만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하겠다고 하여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전세계약서상에도 이사시 원상복구를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세입자에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고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마늨ㅁ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강경하게 나가시고 안되면 소송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